업무보고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지키기 힘든 법 만들었다”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20대 국회 후반기 업무보고에서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국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5일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의료진이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행정절차와 서류가 너무 복잡해 중소병원에서는 시행할 엄두를 내기가 힘들다”며 “복지부가 행정저차와 서류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지키지도 못하는 공중에 뜬 법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대형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실제로 제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 우리나라는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서류 작성을 많이 해야하고 보험수가도 낮아 의사들이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제 제도시행 5개월 동안 요양기관 종별 시행 비율을 살펴보면 42개밖에 없는 상종에서 2만 건이 넘는 전체의 59.2%가 시행됐고 종합병원 31.8%, 요양병원은 0.3%만이 시행돼 등록기관 수와 비교 했을 때 차이가 큰 상황이다.

또한 최 의원은 “외국의 경우 한 페이지에 작성할 내용이 전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며 “물론 법에서 요구하는 확인을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것을 지키기 어렵다”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당장 외국처럼 한 장으로 서류를 줄이기 어렵더라고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개선은 절차적으로 신중해야하지만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박 장관은 “현장의 어려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되서는 생명권과 관련된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보다 서류를 쉽게 작성하고 할 수 있도로 강구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또한 전산인력을 고도화 시켜서 서류처리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수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 사업시에는 제대로 된 수가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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