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성인과 예후 달라 별도 운영 필요 주장

이태규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소아와 성인의 응급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응급실은 성인과 소아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소아환자가 중증의 교통사고 환자나 상해환자의 모습을 목격하고 공포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는 응급실에서의 2차 감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소아는 원인진단과 치료방법,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의 운영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과 성인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따로 설치·운영해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