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게르베코리아와 리피오돌 약가협상을 무려 3차례 진행한 끝에 끝에 약가 협상이 타결됐다.

8740원이었던 리피오돌은 2012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이 5만2560원까지 올랐으나, 게르베코리아 측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60일 이후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4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가보전신청을 진행했다.

공급 중단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복지부는 지난 6월 8일 건정심에서 리피오돌을 퇴방약에서 제외하고 공단 측에 약가협상을 명령했지만 지난 16일 예정된 최종 협상에서 공단과 게르베코리아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양측은 협상 종료일을 조금 더 연장하기로 하고 24일 저녁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리피오돌의 정확한 약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약가에서 4~5배 가량 인상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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