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차량 내부에-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어린이집에서 운행중인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의 안전을 관련 규정에 따라 기계적 방식으로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확인하도록,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전체에 대한 안전한 등․하원 확인이 아동 안전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판단,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한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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