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법조계 새 기준 확립 및 피해 회원 탄원 서명운동 전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 민형사적 과실은 명백히 구분돼야 하지만 모두 사회적 범죄행위로 다뤄지고 있는 법조계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개선돼야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 지역의사회가 법조계의 새로운 기준 확립과 피해 회원 구명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지난 23일 서울 한 일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법조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지적했다.

이동욱 회장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의사회원이 전이성 뇌종양의 진단에 소홀했다는 사유로 검사에 의해 기소돼 고등법원까지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의사회원은 폐암 환자진료 중 MRI 상 병변이 발견됐으나 미리 결절이 너무 작고 조직 검사하기가 어려운데다 구체적 증상이 없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후 이 환자의 뇌종양이 커져 결국 수술을 진행하게 됐고, 편측마비 후유증이 남게 됐다는 이유로 1년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것.

이동욱 회장은 “이러한 진료에 대한 판단이 형사적 처벌의 대상의 행위인지 의문”이라며 “매일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우리나라 의사는 언제라도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직업상 선한 의도의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하듯이 역시 선한 의도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미약한 과실만 인정돼도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잘못된 형사처벌 기준과 관행을 알리고, 개선하고자 군포시 회원의 형사처벌 사건에 대해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욱 회장은 “이번 사건에 휘말린 의사회원은 폐 분야에서 명의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러한 명의조차 판단의 아쉬움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의사가 방어진료가 아닌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의사의 직업상 진료행위에 있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은 명백하게 구분돼야함에도 아직까지 국내 법조계에서는 구분 없이 약간의 과실만 인정되면 형사적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좋은 기준안이 마련돼 의사회원들의 억울함도 풀고, 현재 잘못된 관행이 개선돼 올바른 의료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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