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시군구 신고 후 수리되면 지위 승계-의약품 품목신고 등 명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약국개설자 간의 지위승계 조항이 신설돼 약국의 양도․양수에 따른 개설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골자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

약국개설자 양수양도 승계는 약사 또는 한약사끼리만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 품목신고, 제조관리자 선임신고 등 약사법상 신고제도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해 신고하면 적합시 식약처장이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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