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주가조작 협의로 압수수색…미라셀, 급여‧행위 기준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최근 줄기세포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줄기세포 개발업체인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급여기준을 허위로 유포하는 업체도 있다. 줄기세포 개발기업인 미라셀은 최근 ‘연골결손 줄기세포 치료에 나이 제한이 해제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는 취재 결과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

미라셀이 나이 제한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최근 미라셀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과 관련있다.

미라셀은 이 기술에 대해 연령 적응증 제한의 확대 또는 삭제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지만, 평가를 담당한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이 안건에 대해 ‘연구단계기술’로 최종 확정했다.

연구단계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의료기술’로, 임상현장에서 상업적으로 쓰면 안되는 의료기술이다. 당연히 요양급여기준도 바뀌지 않았지만, 미라셀 측은 이를 ‘전면 해제됐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셈이다.

이렇듯 일부 줄기세포기업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바이오 업계는 업계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있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전한 기업들까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상황 체크를 일단 해봐야 할 듯하다”고 짧게 답했다.

‘줄기세포기업 미라셀, 급여기준 허위사실 유포’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11일 및 6월 12일자 “줄기세포기업 ‘모럴헤저드’ 그 끝은 어디?” 6월 18일자 “줄기세포기업 ‘도덕적해이’ 심각” 제하의 기사에서 미라셀이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에 관하여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기술은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연구단계기술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이를 임상현장에서 상업적으로 쓸 수 없으며, 요양급여 기준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미라셀이 ‘연골결손 줄기세포치료에 나이 제한이 해제됐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라셀의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은 신의료기술평가결과 제한적 의료기술 B등급을 받아 2018. 5. 29 안전성이 확인된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대상 기술 목록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미라셀 주식회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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