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KAC 포티웨딩’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예비 신랑신부 합산소득이 월 422만2천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포티웨딩 주인공은 김포, 김해, 제주공항 중 한 곳을 선택해 공항에서의 특별한 전통혼례를 치르게 되며 결혼준비부터 피로연 식사, 신혼여행 등 예식진행 전반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호 커플의 김포공항 결혼식을 시작으로 지난 달 6호 커플까지 특별한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의 공항 결혼식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바 있다.

인구협 조경애 사무총장은 “결혼은 지인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자리”라며 “협회는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커플이 없도록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고비용 혼례문화로 결혼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작은 결혼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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