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식품 식별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점성어’를 ‘민어’로 ‘기름치’를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동물성 원료 8종과 식물성 원료 13종 총 21종 식품원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한 진위 판별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유전자 진위 판별법은 비슷한 생김새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값싼 원료를 비싼 원료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조리‧가공에 사용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지난 ‘11년부터 지난해까지 231종의 유전자 판별법을 개발하여 유통 식품 진위 판별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분석법 대상 식품은 ▲민어 ▲메로 ▲무태장어(제주뱀장어)·태평양먹장어 ▲가시배새우·미국가재 ▲고사리·고비 ▲서양고추냉이·고추냉이 ▲체리·오디 ▲오레가노·타임·레몬버베나 등이다.

또한 태국칡과 같이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유전자 판별법도 개발했다.

개발된 판별법은 종 특이적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Species-specific PCR)을 이용하여 가공 후에도 유전자가 남아있는 경우 판별이 가능하다.

안전평가원은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담은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II)’를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협회·산업체 등에 배포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판별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II)' 안내서에는 이번에 개발된 21종이 추가되어 동물성원료 131종 식물성원료 121종 등 총 252종의 유전자 분석방법이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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