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보건의료기관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미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간호사,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 인권 문제를 전담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윤종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 의료인들의 인권 침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됐고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화되는 등 최근 들어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인권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도 미비하다”며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기관내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인권 침해 피해 신고 접수와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권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권센터는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 의료인들이 인권 유린으로 힘겨운 상황에 놓이는 일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심정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보건의료인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병원과 의료인, 보건의료인 상호간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이를 각 협회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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