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65곳서 올해 1,000곳 정밀 조사


조사대상 기간도 6개월분서 3년으로 연장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앞으로 요양기관 현지방문 확인심사 등 현지실사작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265개 요양기관에 대해 실시했던 현지 실사작업 대상기관을 올해는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실사대상기관 선정방법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과 실거래가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앞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을 종전 3~6개월에서 3년간의 진료 자료분으로 대폭 늘려 조사키로 하는 한편 매분기별로 중점 점검사항 등을 사전예고하는 `실사(實査)예고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최근들어 의약분업 및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정착하는데 저해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담합, 불법대체 조제 등에 의한 허위^부당 청구 ▲고가 의약품의 과다^장기처방 등 부적정한 원외처방 남발기관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청구 ▲의약분업 예외지역 부적정 조제행위 반복기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행업소에 의뢰해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이나 전산청구를 기피하는 서면청구기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당청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이후 적발사항의 시정여부를 추적 관리하고 부당청구 의료인이나 약사에 대한 처벌기록 및 부당내용 등의 영구적 기록관리를 통해 보험급여 청구시 정밀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분업 시행이후 일부 요양기관에서 처방 및 약제비 청구행태가 왜곡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향후 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현지확인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업무정지처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설자 명의 변경 등의 편법에 의한 처분회피기관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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