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인숙‧윤종필 의원 ‘의료기관내 폭행 처벌 강화’ 법안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내 폭행과 관련돼 국회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

지난 1일 전북 익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해 이를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이슈가 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는 등 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자유한국당 박인숙‧윤종필 의원은 응급실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모두 기존 법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처벌 기간을 늘려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보다 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박인숙 의원은 추가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인숙‧윤종필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이 폭행 등을 당할시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환자들 또한 위협을 받는 등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재 미흡한 제재효과를 강화함으로서 의료기관에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한다”며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일벌백계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입장은 전달한 바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실제 응급실내 의료인 폭행이 이뤄졌을 때 제대로 기존 처벌규정 아래서도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강화되기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처벌규정만 강화되는 것이 아닌 국민 인식 전환 등 다른 대책들이 병행이 돼야 강화된 처벌 규정이 보다 실효성을 보인다는 것.

이에 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응급실 의료인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 정부나 국회 등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학회 차원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등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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