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병원에 불 지른 뒤 난동…진료받던 다른 환자도 다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이 연이어 발생해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환자가 방화를 시도해 파장이 예고된다.

지난 17일 오전 경상북도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시너를 뿌리고 병원 출입구 바닥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가 병원에서 불을 질러 검게 그으른 원내 벽

특히 이 환자는 불을 지른 뒤 의료기관내에서 난동을 부려 의사가 찰과상을 입은 것은 물론 원내에 있던 간호사 등이 화상을 입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해자가 지팡이나 몽두이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다른 환자가 더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가해자는 74세 노인환자로 앞선 수개월동안 혈압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경상북도의사회 임원진들은 피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회원과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피해를 입은 회원은 사건 발생 당시에 대해 “두렵다. 다행히 대처가 잘되어 다행이지만 사고를 겪어보니 남의일이 아니기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기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트라우마를 극복 중이며, 의협을 비롯한 경북의사회, 경산시의사회, 지역보건소의 많은 관심으로 하루 빨리 의료기관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사회는 경산경찰서를 방문해 면담을 가졌으며, 경찰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했다.

또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의료종사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해 피해가 최소화됐으며, 철저한 조사하겠다”며 “선량한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의료기관에서 쉬쉬하고 있는 작은 사건들이라도 당당히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서 업무가 방해된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함이 마땅하다”며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 의료현장의 폭행 등 위험요소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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