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고도일병원 고도일 병원장(서초구의사회장, 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공공심사위원회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 입원 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에 의뢰해 발족된 조직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실손 보험사기 의심 형사사건으로 의뢰하고 있는 건수가 한달에 무려 1500건 이상 달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고도일 병원장은 “초기에는 무분별한 보험회사의 고소건이 많았으나 입원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조율이 되고 있다”며 “아직은 의원보다는 종합병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가 더 많지만 입원실을 둔 의원들도 입원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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