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 법률개정안 발의…지역센터 업무에 심리치료·상담 추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박인숙 의원

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30일부터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

실제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 생각률은 각각 18.6%와 14.3%로 조사되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만 65세이상 노인장애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상담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이를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였다”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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