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벌금형 대신 징역 처벌 대표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환자가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강화된 처벌 법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시 벌금이 아닌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법)’을 내놨다.

윤종필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법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직접적으로 신변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형(5000만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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