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사용 가능 용품 혼재,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적절한 보상책 마련 전제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법상 재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표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및 처리에 대한 적절한 수가 책정과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의료법상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에서 모든 용품으로 확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이 모든 감염관리의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에 대해 재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감염의 모든 원인이 의료용품 재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며 “이는 소독 또는 멸균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용품의 사용까지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즉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을 장려하는 기준 정책과도 상충되며, 불필요한 자원 낭비로 전체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의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시설 및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 대변인은 “이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의료용품 전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전제돼야한다”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및 기금마련 등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에 따르면 의료용품 폐기 처리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의 경우 일회용품 구매가가 드릴 20만원, 절삭기 20만원, Arthrocare 55만원, 펌프용튜브 10만원, 봉합용바늘 20만원 등 총 125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수술당 관절경재료대 32만원으로 4분에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일회용 의료용품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범주 설정 등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신의료기술과 관련 분류체계 등 면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정 대변인은 “소모품의 경우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품이 혼재돼 있어 모든 일회용 의료기구에 대한 재사용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과 더불어 무분별한 자원 낭비로 그 피해는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급여가 인정되지 않은 수술-진료비, 재료대 등도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규제강화 법안보다 의사들이 최소한 양심을 지키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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