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반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두고 ‘비효율적인 탁상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현장에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선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

소방청은 지난달 27일 거동불편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을 입법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30병상 이상 병원급이나 입원실을 운영 중인 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시정명령·업무정지(15일)에 이어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입법 예고는 병원이나 국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더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임차를 한 경우가 많고 한 건물에 다른 업종과 함께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설비과정에서 소요되는 수천에서 수억원의 비용과 계약 해지 이후 등 건물주와의 부득이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노후화 된 건물의 경우 설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대개협 측 주장이다.

대개협은 “탁상정책을 고집하게 된다면 접근성이 좋은 동네의원의 입원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또다시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비 가중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 국민의 병의원 선택권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면 시스템 마련보다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개협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전 국민적인 화재 예방법과 안전의식에 관한 교육 강화가 훨씬 중요하고 화재발생 시 대처 매뉴얼 개발과 재난 대비 및 대책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대개협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하는 말이 있듯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방시설법을 일률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 파악을 통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며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사들에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시설의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