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수수료가 5만원…병원계 '소액은 청구 못한다' 개선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병원계가 현행 자동차보험 심사청구와 관련한 불합리성을 주장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액 청구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진료비 심사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방의 A대학병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심사청구와 관련해 “건보와 다르게 자보만 심판청구 시 수수료가 발생해 10만원이하는 청구를 못한다. 병원이 청구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논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한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관련 이의제기는 심평원의 최초 심사결과에 불복할 시 심평원에 1차 이의제기를 하고 이 또한 수용 못할 시 국토교통부 산하의 자동차보험료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선 병원은 국토부 산하 자보심의회 심사청구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에 대해 소액신청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료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병원이 심사에 불복해 심사청구 시에는 수수료(5만원 + 심사청구액 10%)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10만원을 삭감 당했을 경우 심사청구 시 기본 수수료 5만원에 심사청구액의 10%인 1만원을 합해 6만원의 수수료를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것.

수수료는 만약 병원이 심사청구가 인정이 되더라도 수수료에서 기본비용인 5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심사청구액 10%의 부분은 인정률에 따라 돌려받게 되는 구조이다.

수도권 B대학병원의 관계자는 "비용이 들다보나 소액은 부당하더라도 이의제기를 안하게 된다“며 ”최소한 드는 비용보다는 더 많이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 통으로 전체 진료비가 삭감되거나 금액이 몇 달치가 한 번에 몰리는 물리치료의 경우 심사청구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명이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액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이런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금액이 100만원”이라며 “하지만 한 건당 한명의 사람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답답한 마음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자동차보험료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시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고시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이의제기 또한 건보는 2번 할 수 있는데 반에 자보는 한번밖에 하지 못해 기회도 균등하지 못한 것 같다”며 “소액의 경우 아예 심사청구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심사 수수료의 경우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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