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으로 실질임금 삭감 편법 없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무협이 최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이 연속 10% 이상 인상된 것을 환영하지만 일부 우려도 있다”며 지난 16일 이 같이 말했다.

간무협이 우려감을 표명한 부분은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실질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다.

간무협은 지난 5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40.1%가 최저임금 이하인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간무협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없애는 등 간호조무사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편법이 적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산입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와 최소인상률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수가를 신설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동에 대해 간호수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무협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오는 8월말까지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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