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벌금형 삭제, 반의사불벌죄 단서 없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에서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최근 국회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과 관련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전국 익산병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이는 그동안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미한 처벌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의협은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또 의협은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한다”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