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환자단체,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위해 공권력 절실" 한 목소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의료계와 환자들이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응급실 우선 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사업에 우선 집중하고 경찰청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응급의학회, 병원응급간호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와 환자 및 소비자 모임 단체 관계자들은 응급실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정책들을 제안했다.

특히 토론자 대부분은 주장의 경중은 다르지만 ‘경찰관 투입’이라는 공권력이 응급실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 병원응급간호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응급실 폭행 근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응급실 내 경찰관 배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우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병원응급실이 사적영역이긴 하나 공공의 기능 일부 하기 때문에 공무집행과 같은 수준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쌍방 폭행이든, 의료인의 잘못이 있든지 등은 추후에 다툴 일이고 현장 의료현장에서 생긴 일은 현행범 수준의 체포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등 특정장소에서는 현장 경찰의 공권력 강화 여부를 검토하고 사회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또한 “경찰 상주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인데 한명으로 되지 않으니 두 명을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폭력뿐만 아니라 성추행 등에도 무방비로 노출된 응급실 간호사도 대동소이한 의견을 건넸다.

병원응급간호사회 정은희 회장은 “응급실 폭력은 무방비 상태로 발생하고 보안요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어 수단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이 현 법제도의 현실”이라며 “기관 규모에 따라서 경찰관 상주 체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과거 응급실 폭력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으나 이슈가 있을 때만 관심을 둘 뿐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응급실 폭력을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유인술 교수는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발이 일어난다”며 “국민의 인권과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정부가 적절한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교수는 경찰 상주 보다는 병원 내 현장 경비요원의 제압 권한 부여가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며 ‘경찰관 응급실 배치’의 실효성에 다소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환자단체는 다른 응급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응급실 폭력이 없어져야 하며, 이를 통제할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경찰관 상주’에 힘을 보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응급실 안전 문제는 수가로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병원 입장에서 경비요원을 많이 쓰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400여 곳에 3교대로 경찰을 배치하면 약 1200명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 (사진 왼쪽부터)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 최주원 경찰청 형사과장.

이와 관련 정부는 응급실 폭행 근절에는 백번 공감하나 경찰관 배치 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우선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실 폭행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참담하다”며 “환자의 응급실 이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왜 폭력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최주원 형사과장은 “현재 11개 기관에 56명의 경찰이 배치됐는데 전체 응급의료기관에 경찰을 상주시키려면 약 14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두고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 과장은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응급실 폭행에 엄중 대처하겠다”며 “신속한 출동, 예방활동 및 매뉴얼 강화, 가해자와 피해자 즉각 분리, 경찰차 순환 경로 응급실 추가,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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