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협의 공정위 상대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대한의사협회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의사단체들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협 10억, 의원협회 1억2천만, 전의총 1700만)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협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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