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대표발의…현 제도 온라인상 불법 거래 신속 대응 어려움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정부가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의악품 불법 판매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잇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지만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개인거래 활성화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알선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의약품 불법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이 소용될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또 불법의약품은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사이트의 차단이나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 가능 △의약품 불법 유통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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