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법적·제도적 5대 개선 방안 피력…응급 환자 생명과 국민 권리 우선돼야

- 응급실 출입제한 강화 법령 개정,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처벌에 대한 법령 개선
-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주취자 관리 제도 도입, 2018~2022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 반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심신장애의 범주인 주취자로 인한 응급실 폭력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취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제도적 장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즉,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의 핵심은 ‘주취자 해결’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로부터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응급의학회, 병원응급간호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주관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하는 등 발제자와 토론자만 총 15명에 달해 ‘응급실 폭력’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크게 5가지로 축약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주취자’에 집중돼 있다.

우선 응급실 출입제한 강화 법령 개정이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의4(안)에서는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특정한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한 상황이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과 ‘주취자·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이다.

류현욱 법제이사는 “이 특정한 상황에 보호자뿐만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이사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취자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

형법 제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게 된다.

류 이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더라도 감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주취상태라 해도 심신장애에 판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령을 개정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류현욱 이사는 경비원 등의 의무 또한 강화해 응급의료현장 폭행을 제지해야 한다는 제언을 건넸다.

현재 경비업법 제15조2는 경비원이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시설에 배치된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에서 난동 또는 폭력 등으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을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응급의료시설에 추가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장시간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배치 할 경우에 대비해 주취자 관리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됐다.

주취자는 응급의료체계 내 근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및 범법행위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이고, 응급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의 진료에 큰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류현욱 법제이사는 이 같은 내용을 ‘2018-2022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류 이사는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은 국민의 권리이자 응급 환자의 생명”이라며 “2018~2022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은 안전하고 쾌적한 응급의료 환경 제공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응급실에 경찰이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응급실을 순찰하는 체계 등이 한 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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