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서울지역 17개 분회장들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조찬휘 회장은 개인비리로 얼룩진 도덕성에 책임을 지고 약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회원에게 사죄하는 자세로 대한약사회장에서 용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회장들은 "조 회장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연수교육비 2850만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처분을 받았다"며 "연수교육비 관련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조 회장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분회장들은 "조 회장이 연수교육비로 직원 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2850만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조 회장은 28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자 대한약사회 사무국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캐비닛 안에 현금으로 1년 반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분회장들은 "재판 결과에 앞서 대한약사회장이 개인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실만 놓고만 봐도 60년 약사회 역사의 수치라 할 수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단체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분회장들은 "상식적인 절차와 규정을 훼손하고 도덕과 양심마저 저버린 회장은 더 이상 8만 약사의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다"며 "약사회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회원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하루속히 약사회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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