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6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에 삼중고
10일, 정부 재정지원 및 기존 시설 유예기간 확대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병원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 및 방염처리물품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의료기관 소방시설 강화 법안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및 기존 시설 설치 유예기간 확대 등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소방청은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단 기존 의료기관 3년 유예, 600㎡ 이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동화재 속보설비 및 실내장식물 설치 시 방염처리물품 사용을 의무화는 소방시설법령 개정안을 지난 6월28일자로 입법예고 한바 있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이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정영호, 이하 중병협)는 10일 ‘의료기관 소방시설 기준 강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설치 한계, 시설 공사로 인한 장기간의 환자 진료 차질, 설치비용 확보 어려움 등으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병협은 의료기관 소방시설 강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선 기존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병원 천장에는 의료용 가스 배관,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음압병실 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렵고, 오래된 건물의 경우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건물 옥상에 물탱크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건물이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시설물 임대 사용시 소유주 승인 및 입주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설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실제 중병협 조사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건물이 211개(142개 병원)중 40곳(19%)에 달하고, 28곳(13%)은 임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천정 해체 및 배관 연결, 물탱크 설치 등의 장기간 대규모 공사로 인해 외래 및 병실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 가중과 더불어 100병상 이상 병원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이 최소 5억원(스프링클러 설치시 1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같은 큰 비용을 병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병협 측은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강화를 위해서는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국고지원, 공사기간 진료비 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자금 융자, 충분한 설치기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강화에 따른 재정지원 및 충분한 설치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및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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