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3000만원 투자해 약사법, 약사회 정관 손질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대한약사회가 법무법인 광장과 손잡고 의료기관 약국 개설 문제를 비롯한 불합리한 약사법 개선에 나선다.

대한약사회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불합리 제규정 및 약사법령 개선 연구용역' 추진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향후 정책 추진에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은 법무법인 광장이 선정됐고 책임연구자는 홍승진(전 법제처 법제관)이며 유휘운(변호사/전 감사원 부감사관), 박수연(변호사/약사), 이환구, 양계형 변호사가 4개월간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연구 용역비는 3000만원이다.

약사법령 개선을 위한 연구 내용에는 기존 추진사항에 대한 재검토 및 해외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각 시도지부, 약계관련 단체, 학회, 학교, 사무처 등 폭 넓은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연구에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분업 원칙준수를 위한 약국개설 관련 조항 검토, 약사법 위반 시 발생하는 벌칙 및 과징금 등의 타 직능 대비 과도성 여부, 조제의 정의 및 관련조항의 개선 여부, 병원약사 관련 규정, 한약사 문제 등이 주 연구사항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대의원 선출 등 대한약사회 정관에 대한 개선도 연구할 계획이다.

제규정 등 개선 연구에서는 타 보건의료단체, 변호사회 등 유사직역단체의 내부규정과 체계, 자구를 비교하고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제규정에 대해서도 비교·검토를 진행하고 공청회 개최 등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대의원 선출 방법에 대해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 모두 정관에 대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규정에 재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불합리한 약사법이나 내부 규정이 시대에 따라 다른 각도로 해석이 되고 심하면 갈등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많이 있다"며 "의견 수렴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10월 중 개정 제안 사항이 도출되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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