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물기술인증원’ 품질검사 실시-품질조사 시 심의위원회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정수기 품질검사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품질검사체계 개선,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7월에 발생한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이후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TF)을 꾸려 후보 과제를 발굴했으며 연구용역을 비롯해 전문가‧시민사회‧제조업계 등 관계자의 의견을 거쳐 이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여 정수기 품질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품질검사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수기의 품질검사 적합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품질심의도 강화된다.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심의분야별로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각 분야별 사전 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종합심의를 실시하며, 그간 제한이 없었던 위촉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한다.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를 표준화한다.

정수기 성능의 핵심이자 수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필터에 대해 기능별(흡착‧여과 등), 종류별(활성탄‧역삼투막 등)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제조업체는 필터교환주기를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활용하여 제품에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개별 필터별로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에 따라 산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또한,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복합정수기의 부가기능(제빙, 음료제조 등) 대해서도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그간 복합정수기의 정수기능만 품질검사를 받고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가기능도 별도로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부가기능도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연구용역 등 부가기능에 대한 세부 품질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의 자가관리 수요와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도 강화한다.

정수기 제조업체의 제품안내서를 비교‧검토하여 위생안전 측면을 보완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표준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교체‧세척‧살균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필터, 취수꼭지, 접속부, 저수조, 유로관 등 주요 부품을 쉬운 구조로 개선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정수기 위생안전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수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정수기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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