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원칙과 근간 훼손하는 행위…수익 연연 약국 독점 행위 지탄 받아 마땅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구시약사회가 성서 계명대학교 부지 내 약국입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광역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계명학원은 재단 부지 내 편의시설을 약국 개설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이 같이 밝혔다.

대구시약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계명학원은 신축 동산의료원 인접 재단 소유 부지에 ‘병원 편의시설’로 약국을 개설하려 하고 있다.

즉, 이는 재단이 의약료를 독점하려는 행위로 재단이나 병원 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과 18년간 지속된 의약분업의 근간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약사회는 울산과 천안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유사한 사례에서도 약사법은 재단이나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시약사회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알면서도 몇 개의 독점 약국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충분한 복약지도 미흡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계명학원은 지역의 전통 명문 사학으로서 지역사회와 화합해야 함에도 수익에 연연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는 비판을 남긴 대구시약사회이다.

대구시약사회는 “수익에 연연해 약국까지 독점하려 하는 행위는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고 학교법인 계명학원이나 동산의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약사회 3000여 명 회원 일동은 앞으로 계명학원의 의약분업 훼손 행위에 맞서 강력한 저지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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