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번 사건 계기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되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북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환자 임모씨에게 결국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의료계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주지방법원은 6일 ‘가해자인 임씨의 범행의 중대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그동안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늦긴했지만 이제라도 구속 수사가 결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혹시 향후 의료인 폭행문제는 구속수사가 기본원칙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즉 그동안 법적으로 피의자와 합의를 종용하며, 기소나 조사가 미흡한 분위기였다면 앞으로는 폭행은 무조건 바로 구속을 결정해야한다는 게 방 상근부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사건은 단순 벌금형보다는 더욱 강력한 징역형 수준에서 처벌을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방 상근부회장은 “현재 대부분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데 벌금 기준에 대한 조항이 없어져 징역형이 나와야 진정으로 의료인 폭행이 정말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같이 가해자의 구속수사가 결정됐지만 의협은 예정대로 오는 8일 오후 2시 서대문 인근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정부, 정치권에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이 또다른 환자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에서다.

방 상근부회장은 “이번 집회는 기본 취지가 의료기관에서는 그 어떠한 폭력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기본 잘못된 사회문화의 정상화의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법 개정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의협은 다시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에 명시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한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이를 전국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실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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