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중대성 크고, 도주 우려’ 판단…경찰 조사 끝낸 후 검찰 송치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북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환자 임모씨에게 결국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전주지방법원은 6일 ‘가해자인 임씨의 범행의 중대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 전북 익산병원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해 피해자는 현재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이번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3일에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직접 익산경찰서를 방문해 이번 의료인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해 폭행범, 살해 협박범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의협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대문 인근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도 개최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국회, 사법부 및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력사건의 심각성과 보건의료인의 고충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관내 폭행은 해당 의료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결국은 진료를 받으러 오는 모든 환자에게 폭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응급환자의 경우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집회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보다 확실한 처벌을 통해 더 이상 응급실에서 폭행을 하면 안된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자리잡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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