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실명제 추진 물론 기준-평가-심의사례 등 투명 공개하기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를 신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후 4시 어린이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을 대주제로 ‘제3차 의정실무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가,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어중구 심사체계개편TF팀장이 참석했다.

3차 의정실무협의체가 끝난 후 복지부 정윤순 과장과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가 합의된 심사체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정윤순 과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하는 ‘(가칭)심사개선협의체’를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추진하고,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오픈해 심사 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 중인데 향후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도 모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고 의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심사위원의 경우 연임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과 심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으로, 중앙·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는 ‘심사정보종합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간 공정한 배분도 추후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정 과장은 “행정 소명절차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심리의 공정성과 재결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중요 쟁점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심사쳬계 개선 합의 향후 의정간 신뢰 높이는 계기=의협과 복지부는 이같은 성과가 향후 의정간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심사체계개편은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양대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가 원만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 끝에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심사체계가 불명확하고, 내부적으로만 공개돼 알 수 없었는데 공개되면서 착오청구가 줄고, 의사들의 행위에 대해 신뢰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순 과장은 “정부는 그동안 진정성있게 의정실무에 참여해 왔다. 이번 심사체계 개선에 대한 합의에 따라 의정간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1차적으로 심사체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방향성에 대해 결실을 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정은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도 약속했다.

다음 4차 의정실무협의체는 오는 25일 어린이안전공제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의제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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