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 발생 시 해외여행 여부 의료진에게 설명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6월 30일 14시25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 KE656편 탑승자 중 설사증상자 채변검사 결과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 CTX+)이 검출(’18.7.3 19:00, ’18.7.4 10:00)되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콜레라균 확인 즉시 환자의 국내주소지인 부산시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입국 후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접촉자에 대해서 발병 감시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하며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 : 133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인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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