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 특가법으로 폭행 줄어 - 병원 내 모든 폭행 사태도 엄벌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운행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처벌의 강도가 높아진 이후 운전자를 폭행하여 승객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줄어들게 되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중이던 당직 의사를 술에 취한 환자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코뼈 골절등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의사는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고소하려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담당경찰이 없다고 고소장도 접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고 풀어주기까지 하였다"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이처럼 “진료중인 의료진 폭행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처벌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료중에 수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진료 중인 의사가 폭행당하여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분명한 상황이 있는데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되지 않아 응급실 폭행사태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며 “응급실 뿐 아니라 병원 내의 모든 폭행 사태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주취자와 진료방해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없애라”며 “주취상태의 이번 가해자가 감경처벌 되는 경우 주취자와 진료방해자에 의한 의료인의 폭행 사건이 흐지부지 된다”고 걱정했다.

의사회는 “의료진도 보호받아야할 국민이다”며 “응급실에서 매일처럼 발생하는 주취자등 에한 환자와 의료인들에 대한 위협과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고 경찰의 응급실 상주 근무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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