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한국얀센(대표이사: 제니 정)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심퍼니(성분명 골리무맙)의 정맥 내 투여 제형 심퍼니주가 보건복지부 개정 고지에 따라 7월 1일부터 성인의 활성 강직성 척추염과 활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퍼니는 지난 20년 동안 TNF-a 저해제 개발에 앞장서온 얀센이 가장 최근 개발한 완전 인간 단일 클론 항체 TNF-a 저해제로, 이번 심퍼니주 급여 승인을 통해 활성 강직성 척추염과 활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있어 피하주사와 정맥주입 투여 옵션에 대해 모두 급여가 인정되는 국내 유일의 TNF-a 저해제가 됐다.

심퍼니주는, 환자가 투여를 시작하는 첫째 주와 넷째 주에 한번씩 주입하고, 이후 8주마다 2mg/Kg씩 의료진의 관리 감독하에 30분 동안 정맥 내 주입하는 자가면역치료제다.

심퍼니주는 식약처로부터 지난 2017년 18세 이상 성인 중 활성 강직성 척추염과 활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 대한 치료를 허가 받았으며, 2015년에는 중등도 및 중증의 활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대한 치료 허가를 득한 바 있다.

한국얀센 제니정 대표이사는 “심퍼니주는 강직성 척추염 및 활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있어 질환 증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체기능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을 입증한 TNF-a저해제”라며 “한국얀센은 앞으로도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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