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윤리 자율정화 차원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판단”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제약회사 직원을 예비군 훈련에 대리로 출석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박모 의사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 징계심의를 부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윤리위에 회부된 박모씨는 자신의 병원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함모씨에게 예비근 훈련을 대리로 참석시켰으며, 2명 모두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박모씨의 신원확인을 거쳐 윤리위 측에 의료윤리 위반 사유를 판단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한 것.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윤리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윤리위에 징계심의 부의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모씨 대신 예비군 훈련에 출석한 제약사 영업사원 함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발적인 대리출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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