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원 민사소송 지원 물론 의료법상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등 개정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계 전역에서 동료의사에 대한 걱정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치닫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

이날 최대집 회장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며 “문제는 경찰, 검찰의 수사, 기소 의지와 관행, 법원의 판결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법령대로 적용해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구속 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수사지침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폭행을 당한 피해회원에 대한 민사적 소송 등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 고소는 필요없지만 피해회원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의협 차원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다시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의료인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의협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이를 전국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실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벌금형,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도 나선다.

◆응급의학회, 안전요원 확보 등 정부-지자체-공단 지원 요청=이밖에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응급의학회 측에서도 참여해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

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인제대 서울백병원)는 “응급의료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이고, 이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공공의료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건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경원 섭외이사는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단은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응급실 안전요원의 확보 등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응급실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이 섭외이사는 더 이상 응급의료현장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정부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일 익산경찰서를 방문해 이번 의료인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해 폭행범, 살해 협박범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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