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직역의사단체서 익산병원 폭행사건에 우려와 분노 표출

‘몸이 펄펄 끓는 아이를 업고 30분을 쉬지 않고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런데 응급실 분위가 이상하다. 바닥에 혈흔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환자가 하나도 없다. 간호사 한 명만이 데스크를 지키고 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다급하게 아이를 봐 달라고 했으나 의사가 없다. 술 취한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수술을 하기위해 다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아이는 어쩌지? 가장 가까운 병원도 30분이 걸리는데 가는 도중 별일이 없을까?’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술 취한 환자가 원망스럽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위 이야기는 지난 1일 익산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료인 폭행사건을 토대로 가상한 한 의사의 시나리오다.

즉 응급실에서 폭행을 당한 의료진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그 피해는 내원한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며, 혹시라도 위급한 환자의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이같이 일부 의료계 지역, 지역의사회에서는 이같은 폭행사건을 두고 “의료인 폭행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 취한 환자가 응급실 의사를 폭행해 이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는 중이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현장이 공권력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에서 재발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의료법상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경찰의 미온적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라남도의사회는 “익산경찰서는 익산병원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하고, 살해협박을 한 폭행사건의 현행범을 즉각 구속수사하고, 사법당국은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원의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보건당국에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국민들이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응급실 및 진료 현장에서의 무차별 의료진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목소리를 내달라”며 “자신 혹은 가족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비극을 막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개협은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병원 내 진료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는 경찰은 올바른 적극적 공권력을 발휘해 더 이상의 병원 내 의사 폭행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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