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송영길 의원, 환자 안전‧권익 보호 목적 법안개정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최근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 집단사망과 관련해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 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각각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우선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반면,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이대목동병원)에서의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같이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요도삽입관,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과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해 환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아울러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이후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대목동 신생아 관련 사고 의료사고 이후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회피를 방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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