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익산서 연달아 발생…비일비재한 일에 의료진 끙끙, 정부차원 강력 제재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에서의 난동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응급실 난동 및 폭행이 흔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수면위로 노출되지 않는 사건이 더욱 많아 병원 관계자들과 의료진들만 끙끙 앓고만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 병원 원무과와 응급실 등에서 6월 한 달 동안 14차례에 걸쳐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며 욕설과 행패를 부린 A씨(49)가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어 맞은 뒤 병원에 입원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라북도 익산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B씨가 환자 C씨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뇌진탕, 코뼈 골절, 목뼈 염좌 및 치아골절로 입원치료를 받게됐다.

B씨의 제보에 따르면 가해자 C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고 전문의 B씨에게 살인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C씨를 고소한 상태이며 익산경찰서는 2일(오늘)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응급실 내에서의 폭언, 폭행 등의 난동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병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실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나가고 묻히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응급환자 진료에 큰 차질을 빚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더 큰 문제”라며 “외국에서는 형사적인 강력 처벌 외에 공공보험의 취소라던가 하는 등의 제재를 추가로 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응급실 의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폭행에 대해 응급의료법 처벌 수위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현행범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을 한다던가 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어야 의료진의 추가 피해와 위협을 막고 일반국민들이 응급실에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응급실 의료진과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이유로 폭언·폭행 사건에 내성이 생기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응급실 의료진과 환자들은 언제나 폭행에 노출돼 있는데 내성이 생기면 안 되는 이 같은 일에 내성이 생기고 가벼운 일로 다루는 현 상황이 아이러니하고 우려스럽다”며 “의료진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 환자들이 있는 곳인데 가장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턴들은 폭행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어 더욱 난감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의 한 인턴은 “최근에 각각 다른 환자에게 2번 폭행을 당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자주 있는 일이라지만 그만큼 응급실 환경이 열악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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