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와 입술 주변 가격당하고 발로 밟혀…익산경찰서 형사 2팀 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익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해 치료 중이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수부외상으로 진료를 받던 A씨가 피해 전문의 B씨와 서로의 언행을 두고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B전문의에 따르면 A씨는 의자에 앉아 있던 B씨의 얼굴 부위를 폭행했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넘어진 B씨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

A씨는 병원 보안팀과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응급실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쓰러진 B전문의에게 “합의 안한다. 감옥 갔다와서 보자. 갔다와서 죽여버릴거야”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전문의는 뇌진탕, 코뼈 골절, 목뼈 염좌 및 치아골절(의증)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며 A씨를 상대로 상해죄(형법 257조), 폭행죄(형법 260조), 살인협박죄(형법 283조), 모욕죄(형법 311조)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아울러 B씨는 응급실 환자를 보고 있던 응급실 전문의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가했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0조에 의거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 원무과에 관련 CCTV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익산경찰서는 “형사 2팀으로 사건이 배정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