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사체계개편 특위, “합리적 지표 개발 위해 의료계 참여 확대”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심사체계 개선을 위해 고려 중인 ‘경향 심사’에 대해 의료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경향성 평가를 통해 적정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하게 된다면 오히려 적정진료가 아닌 과소진료로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지난달 3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경향심사’는 의료의 효율성 및 과잉 진료 여부 등의 진료 경향을 분석해 의료 질을 평가하는 의무기록에 기반한 심사방식이다.

즉 급여기준을 벗어나더라도 필수의료라면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적정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필수 위원장은 “향후 정부는 심평원의 심사체계를 ‘건’별보다는 ‘의료기관’별, 경향심사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는 적정수준에 대한 범위 설정에 대한 논란은 물론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필수 위원장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관리와 통제를 함으로써 진료비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겠지만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단순 비용절감 차원의 양적 문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합리적인 지표 개발과 개정에 있어서 각 학회의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실제 지표에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심사기준이 의료현실에 맞도록 정기적인 기준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제대로된 평가를 위해서는 지표의 왜곡이 없어야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료계의 참여가 확대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에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1차 심사 적정성 평가 실시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오는 5일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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