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위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생명 심각하게 위협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보험범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보험범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지역 의료계가 함께 날이 갈수록 조직화 ‧ 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범죄가 공공재정을 악화시키는 중요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공동대응 및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다.

특히 통상 영리창출을 목적으로 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허위 입원환자 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각종 위법행위로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번 보험범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는 최근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불법 의료기관 개설 주요 통로로 이용되거나 불법·부당 청구가 많다는 사회적 이슈에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간 공동 협력 및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합동단속, 대국민 홍보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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