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위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생명 심각하게 위협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보험범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지역 의료계가 함께 날이 갈수록 조직화 ‧ 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범죄가 공공재정을 악화시키는 중요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공동대응 및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다.
특히 통상 영리창출을 목적으로 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허위 입원환자 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각종 위법행위로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번 보험범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는 최근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불법 의료기관 개설 주요 통로로 이용되거나 불법·부당 청구가 많다는 사회적 이슈에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간 공동 협력 및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합동단속, 대국민 홍보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차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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