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전국지부장협 성명서 발표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 강력 투쟁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결정에 대해 치과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는 29일 설명서를 통해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맹비난했다.

이를 통해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되었던 ‘문케어’가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치협이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 결정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며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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