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새로운 규제로 변질 우려'…'정도관리위원회' 대표성도 논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수면다원검사가 급여화되는 가운데 인증, 자격기준 등 정도관리를 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정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자칫 또다른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면다원검사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를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세부사항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논란이 됐던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은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전문의가 시행(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판독 포함)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했다.

수면다원검사 급여 인정 횟수는 진단시 1회 인정되며,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목적의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씩 인정된다.

수면다원검사 적용수가는 검사실 비용을 포함해 원가의 70~80% 수준으로, 의원급은 57만8734원, 병원 55만4870원, 종합병원 63만8921원, 상급종병 71만7643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본인부담금(20%)을 환산하면 의원(11만740원), 병원(11만970원), 종합병원(12만7780원), 상급종병(14만3520원) 순이다.

문제는 여전히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한수면의학회 인증의 자격’이 급여 청구를 위한 필수 조항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지금까지 어떠한 청구도 전문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과정에서 특정학회 인증의 자격 취득이라는 부가적 단서를 달았다”며 “이는 다른 모든 급여화 되는 항목에서 새로운 규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수면의학회가 보낸 공문을 보면 인증의가 아니더라도 4월 1일 이전에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급여 청구를 할 수 있고, 3년 유예기간 중에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5일 이비인후과 관련 학회와 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4월 1일 이전에 시작한 의사회원들의 명단과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필수 정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충분한 의견조회 없이 급박하게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절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송 회장의 지적이다.

송 회장은 “7월 1일부터 급여화 시작인데 최소 한 달이나 몇 주의 시간은 고사하고 불과 몇일 전에 급박하게 공문을 보내 3일만에 의사 리스트를 보내지 않으면 급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라며 “급여화 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 내부에서도 비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 의견조회를 하고 보험 파트에서도 상황을 분석 중”이라며 “복지부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도관리위원회의 대표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도관리위원회의 대표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협·병협·의학회 등과 협의를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수면과 관련된 학회들끼리만 주로 회의를 진행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 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것은 그간 흔하지 않은 제도”라며 “특정 학회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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