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유전에 접근시 해당국가에 사전 신고해야-어기면 제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오는 8월 18일부터 유전자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이 해외 유전에 접근시 해당국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14년에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도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17일 제정하고 8월 17일 시행하면서 ‘나고야 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 연구계 및 기업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우리 정부의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유전자원 신고의무는 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되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국내 관련 산업계는 해외 유전자원 법령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면서 관련 절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소속기관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 관련 정보관리를 총괄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를 올해 3월 설치했다. 또한 책임‧점검기관은 합동으로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대비해 오고 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현재 온라인 상담, 뉴스레터 구독 및 상담(컨설팅) 요청 등을 받고 있으며, ‘유전자원법’에 따른 제반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책임‧점검기관은 생명기술(BT) 등 관련 업계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 지원을 위해 포럼과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유용한 생물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에서 활용토록 하는 등 산학연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유전자원의 이용이 가시화되었다”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안내 창구 등을 운영하는 등 관련 업계가 ‘나고야 의정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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