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항체검사'-'체외충격파치료'가 가장 큰 편차
심평원 표본조사결과…병원급 이상은 훨씬 비싸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로 나타났다. 또한 평군적으로 의원급의 비급여진료비용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8일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외래환자 4명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이나 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및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표본조사는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중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과 비교 조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은 △의원 -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치과의원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 △한의원 -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 등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를 살펴보면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로 낱났으며,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이였다.

또한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천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조사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 18만천원 △의원 4만원이었으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4천원, 의원은 5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까운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의원급 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하고자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표본조사를 우선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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