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가이드라인 개발·적용…인명사고 발생 시 업무정지 처분
보건복지부,'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향후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이 개발, 적용되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감염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을 수립, 28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감염 걱정 없는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비전으로,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의료관련감염 감시·평가 및 보상 효율화, 국가 의료관련감염 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 분야의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관의 감염요인 차단 : 정부는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구조를 개선한다.

의료기관의 건축․설계 단계부터 병실구조·배치, 공조시설 등이 감염예방을 고려하여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제공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감염위험이 특히 높은 중환자실, 수술실, 인공신장실, 응급실 등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분야별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수술실 제한구역 운영, 외부인 출입 제한 및 보안규정, 감염예방을 위한 인공신장실 투석장비 운영 원칙, 격리실 운영 규정, 병동 투약 공간 운영, 환경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으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조제과정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한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준비공간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주사제 보관 또는 분주 과정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보관 및 투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포장․소용량 제제의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생산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구 소독․멸균 부실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 현재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수가 및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위생·환경 관리를 강화,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가 사용한 입원실·침구 등의 소독, 급식관리 등 의료기관의 위생․환경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감염위험도를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재정비, 분리배출 지침 마련, 의료기관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단계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 기본적 감염관리활동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활성화, 감염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론 위주 → 실습․사례 위주), 교육시간(연 16→24시간), 교육 과정 다양화, ․접근성 향상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의료인 및 감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도 감염관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하여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종별, 영역별 맞춤 지침으로 감염관리를 지원,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관리 활동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다.

더불어, 감염위험이 높은 영역별(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 감염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지역 단위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구축,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감염관리 자문 및 교육, 성과 교류, 의료관련감염환자 치료, 의뢰․회송 등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체계를 권역․지역 단위로 구축한다.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을 추진해 의료기관․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행동개선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의료관련감염의 감시․평가 및 지원 강화 : 정부는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확대·개편,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의 참여 의료기관, 대상 영역, 지표 등을 확대한다.

* (참여기관) 230개 (급성기병원) → 350개 (중소요양병원, 의원 포함)
* (대상영역) 중환자실, 수술실 →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등 추가
* (지표) 혈류·요로감염, 폐렴, 수술감염 → 손위생, 예방술기 등 추가

감시체계 운영방식도 매년 연구용역 형태에서 벗어나 질병관리본부에 감시체계 운영 전담 기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신고·보고체계와 제재규정을 정비해 의료기관에서 사망이나 집단감염 등 중대한 의료관련감염 발생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감염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시정명령에 불과한 처분을 업무정지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제재수단 간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한다.

더불어 평가·인센티브·수가보상을 통해 감염관리를 활성화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등의 지표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관련 사항을 확대 반영하여 평가와 지원 또는 인센티브간 연계를 강화한다.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를 현실화화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또한, 중환자실·격리실의 소모품 비용,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수술실 감염예방 및 안전활동에 대한 수가 신설도 추진하는 등 감염관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강화 : 정부는 의료관련감염 법체계를 정비하고, 중앙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이행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산재해 있는 의료관련감염 관련 법 규정들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전문가 및 의료수요자단체 등으로 의료관련감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례화하며 의료관련감염 사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그간의 정책이 감염관리 인프라 및 외연 확대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기관이 힘을 합하여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며 “의료관련감염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세부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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