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벽 마라톤 단체교섭 및 조정회의 거처 합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강남, 동탄, 춘천, 한강, 한림대성심병원 등 5개 병원으로 이루어진 한림대의료원의 2018 임금 및 단체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연장 끝에 잠정 합의됐다.

한림대의료원산하5곳

5개 병원의 노조는 지난 25일 각 병원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실시하며 26일 총파업을 예고했었지만 의료원과 노조 간에 극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게 됐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림대의료원지부와 함께 단체교섭 및 조정회의를 거쳐 지난 26일 새벽 2시 '2018년 임금·단체 협약' 조정에 합의하고 파업 없이 5개 병원의 정상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은 △임금 총액 6% 인상 및 임금제도개선 T/F를 운영 △충분한 인력 충원 및 증원 △기간제 의무기록사 파견 근로계약 만료 도래시 정규직화 △20년 이상 8급 재직자 1직급 승급 및 인사제도개선 T/F 운영 등이다.

또한 △교대근무자의 야간 근무시 1.5 시간외 근로 인정 및 야간근무 월 7회 초과시 추가 Sleeping-Off 부여 등 근로조건 개선 △조합 활동 보장 관련 근로시간면제 1만1000시간 인정 △조합원 교육 8시간 보장 △각종 회의 및 교육 참가 등을 보장키로 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의료원장은 “‘하모니 한림’을 핵심가치로 삼아, 모두가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직원 모두는 한림대학교의료원 가족이며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 의료원은 귀를 크게 열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신 교직원들에게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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